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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조현수 이번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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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살인 혐의 유죄로 인정 이씨 무기징역 조씨 징역 30년 또 이씨 등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피의자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용소계곡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방치한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건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며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도 "사고 당일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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