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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거래절벽 해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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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개 단지 분양권 바로 팔수 있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단축
“실거주 의무 규정...시장 활성화 걸림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오늘(7일)부터 완화됨에 따라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거주이전에 지나친 제약이 생기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준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그 대상이다.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강동구 등 아파트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에선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과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등도 대상이다.

 

노원구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13일부터는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권의 전매제한도 풀린다. 이외에도 올해 8월부터는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이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목록에 오른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분양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래도 살아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데, 둔촌주공 역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걸려 있어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입주일 이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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