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미용기기 14만여점 시가 90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조립한 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와 해외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3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미용기기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50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사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중국산 미용기기 14만3000개(92억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세탁해 국내 파업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중국·일본·유럽 등 해외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품의 개발 과정이나 제품 제조 공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 포장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르면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
조사결과 A사는 중국 마케팅업체 C사와 공모해 중국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높은 가치로 평가된 점을 이용, 중국산인 미용기기를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 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사가 수출한 미용기기는 최근까지도 마치 K-브랜드인 것처럼 포장돼 중국 내에서 판매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미용기기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적힌 부품을 확인한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세관의 한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물품은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경쟁력인 'K-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원산지 세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