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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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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t급 저인망 형태의 단타망 어선(철선) 1척

                   (사진=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2일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1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은 30t급 저인망 형태의 단타망 어선(철선)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최대 3.2해리(약 6km)를 침범해 연평도 동방 9해리(약 16.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쳐 나포 했다.

 

당시 중국어선은 단속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였으며 약 15분간 추적해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50대 선장 A씨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새우,소라 등 약 6상자와 어구에 다수의 어획물이 확인됐다.

 

또 서특단은 꽃게 성어기를 맞아 NLL해역을 중심으로 중형함정을 증강배치 했으며 특수진압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28일에도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한 바 있다.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NLL 주변 해역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밤낮 없는 단속으로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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