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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 역세권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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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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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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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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