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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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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도적 삭제 아냐” 해명
“구체적 사건 서술 최소화 차원”
“교과서 편찬 준거에 반영 검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라면서 교과서 집필 시 관련 내용이 빠짐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22일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대목에는 배워야 할 내용인 성취기준에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지난 2018년 7월 개정된 현행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 교육과정을 보면, 같은 대목의 학습요소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포함됐다. 소주제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포함된 학습요소 중 하나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과별로 꼭 학습해야 할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으면 향후 집필될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의도적인 삭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집필한) 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용어 서술을 축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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