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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의혹' 로스쿨 교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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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 공무상비밀누설 무혐의 처분
문제은행 내고 강의 활용…시민단체 고발
검찰,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 어렵다 판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이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한 혐의로 고발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연세대 A교수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교수가 실제 합숙하며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변호사시험법상 시험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은행 출제위원일 뿐이라고 봤다. 또한 문제은행 출제위원 납품 자료는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은행 출제위원은 '시험위원'이 명기된 법무부 장관 명의 위촉장을 수여받는 '합숙 출제위원'과 다른데다가, 제출하는 자료가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기초자료로 참고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검찰은 A교수가 수행했던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변호사시험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 '시험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이듬해 해당 내용을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치러진 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 일부가 A교수가 2020년 2학기 로스쿨에서 강의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시험 출제 전 각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대조하는 작업은 벌이지만, 강의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선 전원이 만점 처리됐다.

A교수는 실제 시험에 문제은행 자료가 그대로 출제되지 않고 변형될 것이라고 생각해 수업자료로 활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서울경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A교수를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사준모 측은 "검찰의 판단에 승복한다"며 "항고를 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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