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제2n번방' 주모자 '엘'의 공범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6일 A(4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11월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엘은 제2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달 호주에서 검거된 인물이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2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제2n번방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엘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엘의 공범 2명 및 죄질이 중한 것으로 조사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대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2n번방 사건은 2020년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주범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