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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치안정감 20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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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검거 유공 등 경감 이하 특진 오늘 시행
이상민 "이태원 참사 수사로 늦어져…더 못 미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경찰 정기인사가 단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빠르면 내일(20일) 정도에 치안정감을 시작해서 내년 초에 경무관과 총경, 중순경에는 경정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 정기인사 시기가 상당히 지연됐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다소 늦더라도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연말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가 생각보다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서 더 이상은 도저히 인사를 미룰 수 없는 마지막 끝까지 왔다"고 전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순경으로 출발한 경찰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경감 이하 특별승진(특진)은 이날 시행된다.

 

인사 제도는 승진에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인데, 전체 계급의 최저 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팀장,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58개 직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는 한 보직을 여러 계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찰공무원 기본급도 조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과 소방도 마찬가지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통상 경찰은 11월 말에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고위급 승진 인사를 한 뒤 12월 중순경 전보 인사를 단행해왔다. 치안정감은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다.

이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6개 자리는 지난 6월과 8월 교체 인사가 있었다. 서울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진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라면 과감하게 특진을 시행할 것"이라며 "최근에 지방 모 경찰서에서 건설현장 조합원을 사칭한 사람이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흉기 협박한 사례를 검거·수사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 오늘 오후에 직접 해당 서를 방문해 특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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