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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안전운임 일몰 연장' 단독 의결…與, "입법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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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력 상실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퇴로 마련"
"화물연대, 조건 없는 업무 복귀해야 논의 가능"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의결하려는 데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건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민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달은 지 오래고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 동력을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명분없는 운송거부가 이어진 이유는 강성 지도부의 아집과 민주당의 동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부추기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 입장을 밝히면서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투표 진행 중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희는 의사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음 연장안 제시를 박차고 나가서 손해는 다 일으키고 불법행위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 슬그머니 들어와 민주당이 해주면 찬성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소위 개최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소위 개최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도 열어 이날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기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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