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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라젠 배임' 문은상, 환송심도 벌금 10억원…"실질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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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350억 배임 혐의
원심 "배임 불상"→대법 "350억 배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 10억원
"원심 벌금 산정액이 실질적 피해액으로 보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을,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억원을 각 선고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도 포함시킨 배임 혐의도 받는다.

문 전 대표는 3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 전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5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거치며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인정 액수는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확한 배임 액수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문 전 대표는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이 이들의 배임 액수를 다시 350억원으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 350억원이 회사에 납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 같은 외형을 갖추기 위해 신라젠과 페이퍼컴퍼니 간에 자금이 회전하는 듯한 외형을 만드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입시킨 결과 신라젠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신약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나아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환송 판결에 따라 배임죄 부분을 350억원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라면서도 "벌금형 병과에 있어선 환송 전 원심의 산정액이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봐 이와 같은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은 신라젠은 지난 10월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받고 다음날 거래가 재개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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