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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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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 심근경색 악화로 지난해 7월 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요양해 왔으나, 지난달 29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월 1일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수감을 하루 앞두고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서 전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재수감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5일 오후 1시 40분 병원에서 앰뷸런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의정부교도소에 오후 2시 20분께 도착해 수감됐다.
한편, 친박연대는 서 전 대표의 재수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 대표는 원래 언제든지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며 "지금도 밤에는 뇌졸증 예방을 위해 계속 산소호흡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런 상태의 서 대표를 재수감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서 대표가 ‘법 집행이란 법치주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면서 교도소로 자신을 이감하여 줄 것을 먼저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 전 대표를 더 이상 정치상황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헌정사에 당 공식자금을 수사해 처벌한 전례가 없고, 공당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한 예도 없다"고 서 전 대표의 사면을 호소했다.
노 원내대표는 "서 전 대표는 지병인 심혈관 협착증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치료 중"이라며 "주치의로부터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돼 곧 재수감 된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 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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