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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로 '네 자녀 살해 시도' 40대 엄마…검찰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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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생활고를 못 이겨 자녀 넷에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엄마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통상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1주일이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1심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40)씨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온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친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지원청과 아산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앞으로 검찰과 유관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친모에 대한 보호관찰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며 “자녀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도 진행해 재범 예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가 깨어 울자 잠에서 깨어났다. 이내 잘못을 뉘우친 A씨는 119에 범행을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자녀들의 양육비와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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