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제약·바이오 주식을 취득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백 청장은 야당의 거듭된 주식 거래 내역 등 제출 요구에도 '청장 취임 이전 거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미제출 시 상임위원회 명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백 청장은 제출 기한인 지난달 28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은 자료 부실과 태도 등을 문제로 보고 이날 전체회의에 고발 안건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고발 안건에서 '서류 제출 요구 거절' 사유로 "국회 복지위 위원들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위증' 사유에 대해선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명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해당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서면 답변을 포함한 진술을 허위로 했을 경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종료 전에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