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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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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부모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 받는다. 대상 차량은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이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폭은 50%까지였다.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도 줄어든다. 대상은 친환경자재,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CO₂배출량을 줄이는 주택이며,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가 5~15% 차등 감면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귀농인은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경감받는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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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통과...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20일∼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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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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