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장소를 미리 물색한 후 새벽에 상가 유리를 깨고 침입해 카메라 등을 절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A(39)씨를 절도(특가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사진관에 침입해 현금 4만원과 카메라, 사진촬영장비 등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이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 전날 인근을 돌며 미리 이 사진관을 물색한 후 근처 PC방에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날 A씨는 사진관 전면 유리를 깨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가 “누가 상가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는 이웃주민 B(55)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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