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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입법조사처, 미국 입법과정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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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회의 입법과정 도입을 제안했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회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현안보고서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발간을 통해 미국 의회의 '본회의 의안목록제(Calendar)와 '위원회심사 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회의 의안목록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을 성격에 따라 쟁점법안 목록, 비쟁점법안 목록, 예산소요법안 목록 등 등재한 뒤,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본회의 의안목록제'가 제도화되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수준이 높은 민생법안의 입법이 희생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 국회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쟁점법안의 처리시마다 의장석 점거 등 원내정당들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제도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심사 배제요청'제도를 적용한다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배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와 유사하게 보고 있다. 단 미국의 위원회심사배제는 의원이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요청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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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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