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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졸속 학생인권조례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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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와 경기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조합 경기본부 등 경기지역 3개 교원노조는 21일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을 무시한 졸속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원노조는 회견에서 “학교는 배움의 전당인 교육의 현장이지 교육감의 정치성향을 휘두르는 시험무대가 아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교사들의 지도권한이 급격히 떨어지고, 학교의 면학분위기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두발과 복장 자율화도 빈부 격차를 드러내 심각한 위화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상급식과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징계 유보 등 김 교육감의 정책 때문에 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경기교육이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또다시 논란과 파행을 거듭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어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도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교권수호를 위한 조례를 학생조례와 동시에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보충수업의 선택권 보장, 체벌과 집단괴롭힘 금지,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2월 도교육위와 도의회 교육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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