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대학가 밀집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키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대학가 밀집지역에서 저가의 학생주거 공간이 부족해 짐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으로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대학생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적 사업이다. 서울지역에서 2014년까지 총 150가구가 공급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 가능토록 공공(LH공사·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금의 30% 수준에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서울도심 대학가 인근(연세·명지대, 고려·국민·성신여대, 건국·세종대 등)에 다가구주택 61가구를 매입해 ‘대학생 주거지원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주택에는 지방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고,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0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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