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의 호텔건립 사업 등이 관광숙박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광공사가 최근 특급호텔 2곳을 건립하면서 빚어진 혜택 논란을 봉합하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세금 혜택 등을 위한 관광숙박업 신설 등을 골자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18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 건립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공사가 해당 사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추진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만큼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지난 8월 송도에 문을 연 특급호텔 두 곳을 건립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따라서 시가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호텔 두 곳을 건립하면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방침은 세금 혜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자 관광공사의 사업범위 내에 관광숙박업을 신설하려 한다”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수익을 창출해 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광공사 소유의 호텔들에 대한 세재혜택 여부는 관할 구청이 밝힐 부분”이라며 “관련 사업 확장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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