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밴형 자동차’ 과세특례혜택 유지

URL복사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 밴형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내년 이후에도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1월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해 이들 차량에 올해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36만 여대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신설돼,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미만 차량인 차량 중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2009년까지 화물차 세액을 적용한 후 20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해 2012년 이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2006년 이후 동종의 차량이 2㎡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돼 화물차 세액 혜택을 받는 반면, 이전 등록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받게 되는 등 과세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제도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가 현행 화물차 기준으로 계속 적용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해당 차량을 주로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계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