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6℃
  • 광주 2.5℃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조금보은 -1.4℃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변개하지 않는 마음

URL복사
한번 마음에 정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함께하다가도 손해될 것 같으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 간혹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친 충성된 개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 변개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곧 진실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사례를 통해 변함없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축복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교도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이런 환경에서 일곱 귀신이 들려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등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물리쳐주십니다.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난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실 쌔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베푸시며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돌아가실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며 떠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내쫓는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요한일서 4:18).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 드리기 위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축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 정한 일이나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개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좇아가는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마음이 변개하여 복된 자리에 앉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동안 많은 공을 세웠으나, 정작 다윗 왕의 뜻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의를 앞세웠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화친을 청한 후 돌아갈 때에 그 뒤를 쫓아가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앙갚음하기 위해 다윗 왕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합니다(사무엘하 3:39).
그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반역에 가담했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만일 그가 끝까지 충성했다면 그동안의 공적으로 평안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개하니 모든 공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변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축복된 삶을 영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브리서 10:22)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