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함께 놀러간 친구집에 두고 간 현금카드를 절취 후 이를 이용 현금 800여만원을 이체한 5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A(50 .여)씨를 절도 및 신용카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친구 집에서 함께 놀러간 B(53 .여)씨가 두고 간 혐금카드를 절취 이를 이용 채권자에게 현금 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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