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이다.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故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대상 상해·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하여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