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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원활한 쌀시장격리를 위한 「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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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로 안정적인 쌀시장격리 기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유례없는 쌀값폭락으로 추가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농협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완화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쌀 공급과잉 시,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벼를 매입하고 이자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쌀 시장격리는 비계획적 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 농협자금을 우선 사용 후 정부는 수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있다.

 

향후 쌀 공급과잉 지속으로 시장격리곡 매입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로 인해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되어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의 3차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쌀값이 불안정하기만 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적기에 원활한 쌀시장격리가 이루어져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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