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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예산안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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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291조 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새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 행정체제개편법안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 예산국회는 어둡기만하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되풀이 되어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고 있어 예산국회는 장기화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16개 상임위별 심의를 마친 곳이 없어 예산결산특위 일정을 잡기도 어려울 실정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에 대해서는 안갯속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고 예산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최소 10일이 걸려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확정 못할 경우 올해 예산에 준한, '준예산'으로 내년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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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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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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