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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국적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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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국적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응천의원안과 정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그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라고 판시하고,  2022. 9. 30.까지 현행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오늘 의결한 「국적법」 개정안은 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0.9.24. 2016헌마889)의 시한이 도과하기 전 입법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우수인재 특별귀화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그 외에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24.)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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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