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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모르면 가입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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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들이 보험을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보험사에 의해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손해보고 있다는 의견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보험소비자협회는 10년이 넘게 보험사를 상대로 ‘월위험보험료,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를 공개하라로 요구하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을 똑바로 구분해야 한다”며 “똑바로 구분하면 1년에 100조원의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보험료’란 보험 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고 보험사에 내는 돈이다. ‘보험금’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입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 약관에 정해진 조건에 맞는 금액만큼을 가입자가 받게 되는 돈이다. 즉, 가입자가 보험사에 돈을 낼 때는 ‘보험료’이라 하고, 가입자가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때는 ‘보험금’이라 한다.
영업보험료는 가입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를 말하며, 순 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순 보험료’는 다시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입원급여금, 수술비 암진단비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인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퇴직보험금, 중도급부금, 해약환급금 등’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인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계산된다.
‘위험보험료’는 ‘해당월위험보험료’와 미래에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앞당겨 내는 선납위험보험료로 다시 나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예정신계약비는 모집인 수당,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로, 예정유지비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과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로, 예정수금비는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로 쓰일 것을 보험회사가 예정하여 책정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가입자가 부담한 예정사업비 중에서 실제로 보험회사가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는 고스란히 보험회사의 주주 몫으로 남긴다.
즉,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타인의 위험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해당 월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 그리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재원인 ‘순 보험료(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가입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하나도 없다.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타인이 낸 위험보험료인 것이다. 보험금을 받기도 전에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부터 차감하고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먼저 쓴다. 정작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어서 보험회사가 파산에 이른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80년대 가입한 백수연금보험 가입자는 연복리 12.0%로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 받는데, 현재 가입자에게 적용될 이자율은 연복리 2.0%`~3.0%에 불과하다. 내는 가입자는 이자를 적게 받고, 받는 가입자는 이자를 높게 받고 있지만, 받는 가입자는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가치를 보전 받지 못해서 ‘높은 이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보험료는 다수의 가입자가 내지만, 실제 사고 보험금을 받는 가입자는 소수이다.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그 가입자의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가입자외의 다른 가입자들이 낸 ‘위험보험료’의 일부를 받게 된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부당 편취에 대해 관례로 넘기고 있을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올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상품 공시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들을 속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해 다시 수면위로 오르게 됐다. 유 의원은 “보험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상품요약서를 점검해본 결과, 보험사들이 예정위험율을 누락시키고, 예정사업비를 ‘예정사업비지수’로 왜곡 기재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험사들이 상품요약서에 ‘영업보험료’를 ‘보장부분’과 ‘저축부분(만기환급)’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고 있지만, ‘예정사업비’를 표시하지 않아, ‘영업보험료’가 마치 ‘예정위험률’에 따른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보험료’는 순수한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예정사업비’도 포함된 것이고 사업비가 빠진 ‘보험료 분석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순수한 ‘위험보험료’를 알 수 없다고 유 의원실은 밝히고 있다.
보험사들이 의무사항인 ‘보험상품’ 내용을 공시할 때는,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보험요율 산정의 근거인 예정위험율을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을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료의 적정성을 알 수 없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의 종류’를 한 가지만 선택하더라도 ‘예정위험률’은 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본계약’의 ‘보험종목’이 ‘일반상해곂컥?洋立?하나로 되어 있어도, ‘보험금 지급 사유’는 △ 상해 사고로 사망 시 △ 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보험약관에 정한 장해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해 지급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 세 종류가 있다.
유 의원은 “보험사들도 예정위험률을 ‘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 장해지급률에 따른 발생률’로 각각 나눠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험사들은 특약보험에 대한 ‘예정위험률’은 기재하지도 않고, 주보험 또한 ‘사망이나 80% 이상 후유 장해 시’만 한정하여 기재하는 등 ‘기재 시늉’만 하여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료를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정사업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이고, ‘예정사업비지수’는 각 상품의 예정사업비규모를 보험업계의 평균사업비규모와 비교한 지수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평균사업비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정사업비지수만으로는 보험가입자 각자가 내고 있는 영업보험료 기준 예정사업비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
보험소비자협회가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보험사들에게 ‘영업보험료’의 ‘구성 비율’을 각 항목별로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단호(?)’하게 제공의무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영업보험료의 구성비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험사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기존에 유지 중이거나 이미 해약을 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는 형식에 따라서 영업보험료에 대한 세부 구성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는 ‘법’에 정해진 처벌 조항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협회와 유원일 의원실은 금융위원회가 영리보험사의 ‘공시 기준 위반’을 즉각 조사하여 위반 결과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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