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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가 맞춤형 기상 정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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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 서울대학교는 국가농림기상센터를 공동 설립하고 지난 12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센터는 선진화된 국가농림기상서비스를 제공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여 농업생산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 현장공감 상세맞춤형 농림기상서비스 제공 ▲ 국가통합 농관·기후생태 감시망 구축 및 정보 공유 ▲ 예보기반 선진형 농림기상서비스 핵심기술 확립 ▲ 기후변화대응 전 지구 작황 감시·예측 체계 구축 ▲ 수치모델 지표자료동화시스템 지원체계 확립 ▲ 주요 농림 병해충 발생 및 이동경로 예측 ▲ 농림지원 국가한발평가분석체계 구축 ▲ 농림기상ICT 국제교육훈련센터 유치 ▲ 기후변화 농림생태계 영향평가 지원기술 개발 ▲ 농림기상서비스 고도화지원 ICT공유체계 구축 등을 정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연간 900억 원에 달하는 농업기상재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온상승으로 침엽수림 개체는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30ha 규모 이상 대형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아열대성 병해충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 산림 생태계 구조가 변하고 있다.
기상청은 국가농림기상센터 설립으로 수치예보 기반의 선진 농림기상예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농림업 생산성 향상과 나아가 국제적 식량안보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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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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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