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YTN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사장 선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은 YTN노동조합원 20명이 낸 해고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로 하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본홍 전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절차적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혀 사실상 구 전 사장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중립을 위해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 외에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14명에 대한 무효소송은 기각했다.
YTN측은 지난해 10월 구 전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33명을 징계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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