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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 망설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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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차인 직장인 나걱정씨는 아직 2세가 없다. 신혼 때 아내와 상의해 당분간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신혼부부처럼 때되면 여행도 다니고 오순도순 사는 맛도 좋긴 한데,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아이를 낳아 자식 자랑하는 것이 부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향을 비쳐 ‘이때다’ 싶어 출산 결심을 했지만, 맞벌이인데다 보육 등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나걱정 씨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선뜻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사정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 아이를 낳게 되면 가정 경제의 부담이 된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집계한 평균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줄어드는 등 출산율 저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그림1>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굳어지지 않도록 결혼은 물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25일 ‘저출산대응 전략보고대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2006∼2010)’을 이어 새로운 5년(2011∼2015)을 위한 계획으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잘만 챙겨도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주요 저출산 정책을 정리했다.
■ 임신을 계획하거나 출산준비 중이라면…
정부는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 448만원(2인가구 기준) 이하의 불임가정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해 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엔 1회당 270만원이 지급된다.(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를 할 때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20만원(고운맘 카드)을 지원해 준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부가 지원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카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임산부에게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한다.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충영양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 265만원(4인가구 기준)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 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
형편이 어려워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해 태아 수에 따라 2주(12일)∼4주(24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준다.
■ 아이를 낳아 육아가 고민되는 때라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를 기념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광역 9곳, 기초 136곳)도 있다.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접종비의 일부(1회당 평균 6000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9· 18·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출산일보다 일찍 태어나 인큐베이터 등을 이용해야 하거나 산천성 이상증세를 앓고 있는 신생아(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23만원 이하)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차상위 계층(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59만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제공한다.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난 7월부터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자가 차상위계층(26만명)에서 소득하위 50%(47만명)까지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2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0세에서 1세 아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 돌보미 파견도 제공되는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기준 196만원) 이하 가정에는 이용요금의 80%가, 100% 이하 가정에는 요금의 20%가 지원된다.
■ 나을수록 혜택도 늘어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도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해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가구에 비해 0.5%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주택구입은 최고 1억5000만원, 전세자금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기르는 가구의 전기 요금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 이하)에 따라 최고 5만400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등록세도 50% 경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상이하긴 하지만 대체로 2∼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다자녀 가족우대 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말정산 땐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산이나 양육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데, 포털사이트 아가사랑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룰 제공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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