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을 감시하는 정부의 눈초리가 한층 매서워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853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진 조사였다.
그 결과 병·의원 10개소, 약국 10개소, 다국적사 2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총 23개소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했다 적발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돼 지난 10월말까지 모두 144개 사이트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사이트들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타미플루에 대한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분석하여 조만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 구입이나 가짜 치료제 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적발된 병·의원 및 약국 중 14개소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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