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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남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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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준강간치사)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고범진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살해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증거인멸을 시도 했느냐", "왜 구조요청 안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여)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새벽 3시49분경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 머리와 귀 등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현장에 떨어져 있는 A씨의 유대전화를 발견하고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찾아 임의동행 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으나 B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죄명을 준강간치사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투입하고 해당 건물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상황을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떨어진 창틀과 건물 외벽 등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인하대학교 단과대학 건물 앞에는 B씨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이 만들어 졌다. 인하대생들은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헌화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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