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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보 올린 해외 인터넷사이트 조사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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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도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의혹이 제기돼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효성에 대한 정보를 올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 의원은 이 같이 주장하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효성 아메리카가 왜 10원도 안 받고 부동산을 줬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이런게 사실이고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범죄 단서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 3379건 가운데 726건(21.5%)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불기소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 289건(39.8%)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경력변호사 검사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08명(검찰 재직 후 재임용된 자 제외)이 검사로 임용됐지만 초임지가 서울인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가운데 2006년과 2007년에 임용된 변호사들은 이후 한차례 부임지를 옮겼으나 서울 근무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현재는 단 1명만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 반면, 올해 검사로 신규 임용된 사법연수원 수료자 92명 중 21명(22%)은 서울에 초임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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