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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中 위구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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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FLETF)는 17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되는 물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FLETF는 국토안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노동부, 주 정부, 법무부, 재무부 및 상무부를 포함하는 부처 간 실무 그룹이다.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전략을 발표하고 법 시행을 시작일을 정한다.

국토안보부는 수입업자, 의회 및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후 이 전략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 부서는 중국이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주요 지역사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착취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전 세계적으로 터무니없는 강제노동 관행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인 관행과 싸워야 하며 합법적인 상품이 우리 항구에 들어와 가능한 한 빨리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토안보부의 정책 담당 차관인 로버트 실버스는"강제노동을 이용해 만든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인권과 국가적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제노동은 합법적인 제조업체를 국내외에서 경쟁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의회에 제시하는 전략은 강제노동에 맞서는 데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며 우리는 합법적인 무역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UFLPA는 수입업자가 강제 노동을 통해 상품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없다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미국 상품이나 UFLPA 전략에서 확인된 특정 단체로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등 자재와 토마토를 비롯한 농산물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달 21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UFLPA 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했다.

CBP는 UFLPA 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억류, 배제 또는 압수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또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고 합법적인 상품이 미국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동안 미국 정부는 기업들과 수입업자들에게 신장의 강제노동 관행을 인식시켰다. 2020년 7월 국토안보부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노동부, 무역대표부와 함께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보고서를 발표해 공급망과 투자 관계를 맺은 기업의 위험 증가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업데이트되고 더욱 강화됐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미국 CBP는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특정 제품의 출시를 금지하는 지역 차원의 금지령을 내렸다.

UFLPA 전략의 시작은 바이든 정부가 위구르인을 비롯한 신장의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수입업자들에게 이달 13일 CBP가 발행한 운영 지침을 따르고 그들의 상품이 이 지침을 완전히 준수하고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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