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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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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내용 법 취지 반하면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 헌법 따르면 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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