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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도공사 청소용역업체 불법으로 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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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2009년 7개 지사 청소용역 입찰계약에서 각종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최저임금 단가로 원가를 계산하여 설계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거나 상향조정금을 삭감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용역업체에 철도공사 출신 공직자들이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규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공공부문 권익보호 관련 세출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 따라 조달청 공고에 의해 2007년 1월부터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로 상향하고,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조합중앙회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경부에서는 2007년 10월 12일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를 개정하여 청소용역 등 기타용역의 입찰시 원가계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09년 7개 지사 청소용역 입찰계약에서 이를 모두 무시하고, 최저임금 단가로 원가를 계산하여 설계금액을 책정했다.
올 2월에 실시된 10개 지사의 낙찰율도 최저가 낙찰 하한율인 87.7%를 위반(충남 83.7%, 대전 85%, 충북 855, 전북 85%, 광주 83.2%, 경북북부 84% 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대전지사의 경우 49명 중 9명을 감원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 임금상승에 반영해야 하는데 상향조정액에 대해 최고 40%까지 삭감했다.
그에 비해 2009년 청소용역체결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낙찰하한율을 무시한 용역업체인 대청에스에치에는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출신(이상숙 사장)과 철도공사 감사관 출신(최순조 전무)가 임원으로 있는가 하면, 2008년 청소용역 체결된 7개 지사의 업체 중 물가 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액을 삭감한 프로종합관리라는 용역회사에는 구로차량사업소장 출신(김성권 전무)과 K 종합서비스라는 용역회사에는 철도공사 부이사관 출신(윤양균 이사)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30개 철도사업 중 21개 철도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상승, 토지값 상승 등으로 인해 40개 철도사업에서 총 1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건설사업 연장 실태를 살펴보면, 광역철도 중 청량리~덕소, 망우~금곡 복선전철의 경우 당초 2002년 완공예정이었던 것이 2010년 완공으로 연기되어 사업기간이 총 8년이나 연장되었다.
수인선의 경우도 2008년 완공에서 2015년 완공예정으로 사업기간이 7년 연장되었으며, 천안~온양온천,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 5년 등 최대 8년까지 건설사업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기연장, 사업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철도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40개 철도사업 중 27개 사업에서 1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당초 7,740억원에서 무려 1조2,291억원이 증가한 2조31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의 경우 당초 1조2천억원에서 8천억이 증가해 2조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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