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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혐의 인정 여부, 다음 기일에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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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확인했나"라는 등의 질문에 이씨 등은 모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들의 변호인은 "2차례에 걸쳐 검찰 측에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검찰 측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전달 받은 뒤 차일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 자료 정리가 현재는 완료된 상태”라면서 “오늘이라도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던 유족들은 재판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정을 밝혔다.

유족 측은 “공소장에 전체적으로 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두 명이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조직이 있을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유족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다.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을 이은혜와 조현수가 저희와 동일하게 똑같은 아픔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매운탕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명의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을 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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