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4일 원자재·인수합병(M&A) 테마주들을 향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말 현재 총 10건의 투자조합이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신뢰 저하,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주요 사례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관련 주가 이상 변동 ▲코스닥·K-OTC 등 이종시장 기업간 M&A 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원자재나 부품·소재 급등관련 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상장기업 인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정 원장은 "이에 따라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 등을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