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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14억 횡령 의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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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업 매각부서에서 근무
3차례 걸쳐 600억원대 횡령한 혐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회삿돈 600억원대를 세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영장심사가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심사에 앞서 오후 1시43분께 헌팅캡을 눌러쓰고 하얀색 반팔, 검은색 츄리닝 차림으로 청사 앞에 도착했다.

그는 "횡력액 어디에 썼나", "횡령액 다 쓴게 사실인가", "자수했는데 혐의 인정하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동생이 공범으로 잡혔는데 할 얘기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나"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한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수했던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왔고, 이후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횡령액 일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의 친동생 B씨도 지난 28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씨는 A씨가 자수한 직후 경찰서를 찾았지만, 공모 등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B씨는 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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