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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 조현수 구속 기간 연장 증거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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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비 협조적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검찰이 증거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이자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가며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이 계획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당시39)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해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A씨의 지인이 발견해 그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경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 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복어의 독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 독성이 강한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을 가지고 있다. 무색·무미·무취의 특징을 가진 복어 독은 특별한 해독제가 없다. 1~2mg의 소량으로도 2~3시간 내에 신경 및 호흡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조리를 할 수 있다.  참복 1마리에서 나온 독은 성인 3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복어의 독은 자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먹이 사슬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양식보다는 자연산 복어에 독이 있으며 양식이라 하더라도 가두리 양식은 독소가 생긴다.

 

검찰은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이은해가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복어 내장이나 피를 공범이나 조력자를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고, 또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긴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에 검찰은 복어 독 살해 시도 과정에서 내장이나 피를 준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조력자는 4명이다. 4명중 2명은 이씨와 조씨가 공개수배 당시 지난 3일 경기도 외곽으로 1박2일 여행을 함께 간 인물이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오피스텔 월세 계약자, 1명은 이씨가 여행을 위해 숙박업소 예약에 사용한 신용카드 명의자이다.

 

이은해는 지난 2017년 8월 남편 A씨(당시 39)의 명의로 보험 6개를 가입했다. A씨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8억 원이며, A씨의 명의의 실손 보험(2건)도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1번만 내고 소멸처리 됐다.  복어 독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 2월 25일, 이은해는 8일 전인 17일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은해는 같은해 5월 10일 발생한 경기 용인시 낚시터 살해 시도 발생 20일 전인 4월 30일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 하기도 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해 공개 수배된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한 조력자도 있었다. 이들이 또래 간에 종종 어울렸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왔던 정황에 비춰보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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