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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朴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4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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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박 의장과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박 의장의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 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제 더이상 검찰개혁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건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사법행정체계가 더 선진화되기 바라는 충심에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 등 2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유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개혁법안 4월 처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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