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66)씨에게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인근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하지 않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석이 높아 우회전하던 중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의 적색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 있다"며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5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B군이 등교를 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 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