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히자, 법무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은 없던 일이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이은혜·배정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5일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당선인이 종국적으로 검찰총장의 직위를 떠난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항소 취하와 달리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되게 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법무부도 동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사실상 재판이 없었던 일로 마무리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24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윤 당선인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각각 냈다. 직무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고, 정직 2개월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돼 패소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항소함에 따라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가 오는 1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