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곳 이상의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정당법 42조 2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창당한 시대전환의 당원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기도 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함께 연합해 선거를 치렀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당선 뒤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 바 있다.
그런데 정당법 42조 2항은 2곳 이상의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의제 중심형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해 특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당원의 정치참여 역량이 분산된다"며 "정당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당원이 소속된 다른 정당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공천을 방해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하면 부적절한 후보가 추천될 수 있고, 정당 간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다양한 시각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관해선 "정당법은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탈당·재입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어느 정당의 당원이더라도 다른 정당 또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조 대표와 시대전환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한인 90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조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4월 시민당의 공천을 받으려다가 복수 당적을 제한하는 정당법으로 시대전환을 탈당해야 했으므로, 그때로부터 90일을 넘겨 헌법소원을 낸 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