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남도는 지난 7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하동에서 발생한 이후 도내 두 번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해 오는 9일께 나올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와 함께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또, 해당 농장 및 500m 내 사육중인 가금 17만2000여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 전문업체를 동원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해 24시간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10㎞ 방역대 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만9000수(전업규모 7농가 50만4000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매일 농가 소독 및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도태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한다"면서 "개별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