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1기(1월1일~3월31일)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자인 법인사업자는 6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110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109만명,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자 1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올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 7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과세자 75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금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28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1~1분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도 게시했다.
또한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신고 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원활한 유동성,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