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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옥랑 씨 어느 대학 졸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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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위조로 취득한 김옥랑(64.여) 전 동숭아트센터 대표의 석·박사 학위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5일 김 씨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취소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성균관대가 석·박사학위 수여를 모두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씨가 성균관대 석사과정 입학시 제출한 퍼시픽웨스턴대 성적증명서에는 졸업일자가 1984년 6월로 돼있으나 이 학교는 1988년 설립됐다가 불법으로 학위를 수여했다는 이유로 2006년 폐쇄됐다"며 "성적증명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균관대 대학원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단국대 초빙교수에 지원하며 제출한 성적증명서가 다르다"며 "게다가 소송 시작 전에는 하와이주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며 캘리포니아주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학원 입학원서와 단국대 초빙교수 신청서에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중퇴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경기여고와 이화여대에 입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가 미인가 대학의 학사 학위를 이용해 성균관대에서 석·박사를 받았으나, 학위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성균관대는 "퍼시픽웨스턴대가 2006년 폐쇄돼 학력조회 회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김 씨가 두 차례 소명 요청에 불응했다"면서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김 씨에게 수여한 석ㆍ박사 학위를 취소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석ㆍ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돼 교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퍼시픽웨스턴 대학이 비인증 대학이라는 사정을 스스로 적극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많은 유명인사와 유명 연예인들이 학력위조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력위조와 사과를 밝힌 연극배우 윤석화 씨를 제외하고 학력위조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배우겸 ○○대학 교수로 있는 ㅈ○○ 씨는 현재 과거와 같은 지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시간만 지나면 무엇이든지 용서가 된다는 인식이 이제는 버려야할 때가 와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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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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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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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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