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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성진 씨 북과 합의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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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성진(44)씨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억류된지 136일만에 석방된 유 씨에 대해 조사내용을 25일 오전에 유씨 합동조사결과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 씨가 장기간 억류된 채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 내용에 대해 시인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유 씨가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여성 이모 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 비판, 탈북권유.탈북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 차례 보냈다가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 씨가 '개성.금강산 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면서 "리비아 근무 시절 북한 여성 정모 씨와 남한행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배후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 씨가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리비아 건과 관련해서는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뒤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 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과정과 관련, 정부는 "북측은 억류기간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체포시점(3월30일)부터 6월말 사이 (수시로)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총 10여회, 매회 3~5분간)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취침시에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한다"면서 "유씨는 조사과정에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자 4월6일과 4월23~25일 단식투쟁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측이 유씨를 지나치게 장기간 억류하면서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강압적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북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추방 형태로 풀려난 유 씨에 대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통일부.국정원 당국자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꾸린 뒤 14~20일 유씨가 입원 중이던 서울아산병원에서 억류 경위 등을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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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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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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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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