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웃 여성이 사는 집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는 29일(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4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B(44.여)씨 집 현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3월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온 후 B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아 춥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일 연속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 장애를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증의 정신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